필리핀 이모님, 서울에서 하루 4시간 월 119만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
2024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필리핀의 가사관리사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필리핀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2024년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들은 4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현장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이 역할은 가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사관리사 교육 과정 및 근무 조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국에 오기 전, 특별히 준비된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고용허가제 공통 기본교육 16시간과 직무교육 144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안전보건, 법률, 성희롱 예방, 그리고 아이돌봄과 가사관리 직무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가사관리사들이 한국 가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교육이 끝난 후, 이들은 7개월 간 강남구의 공동숙소에서 거주하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합니다.
- 가사관리사 교육 과정 및 일정 안내
- 서비스 이용 가정 신청 절차
- 가사관리사의 역할 및 책임
- 급여 및 근무 시간 안내
- 가사관리사와 관련한 법적 이슈
시범사업 참여 가정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우선사항 | 참여신청 방법 |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한부모 가정 | 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 |
출산 예정 가정 | 다자녀 가정 | 모집 기간 확인 |
소득 기준 없음 | 임신부 가정 | 신청 후 대기 리스트 등록 |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정은 422개 가정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신청한 가정은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으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 임신부가 있는 가정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현실적인 돌봄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받는 신청자는 해당 리스트에서 순차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최저임금 이슈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시간당 9,86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시간당 13,7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은 일부 가정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19만원,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할 경우 월 238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사관리사 역할의 이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기본적으로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돌봄과 함께 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사관리사와 가정을 운영하는 중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들의 역할은 돌봄에 한정되며, 한국의 문화와 법률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정에서 ‘돌봄 선생님’ 또는 ‘관리사님’으로 부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리핀 정부는 가사 도우미를 돌봄 도우미로 구분하여 명확한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에서도 이들을 기대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사관리사들이 각 가정에서 맡을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한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정과의 충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