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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의무화

서울시는 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물 등록 및 변경을 소홀히 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반려동물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동물 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반려동물과 주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 및 기존 정보 변경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물 등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반려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동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에 이른다.이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이는 소중한 반려견과의 외출과 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2개월 이상 된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하여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이며,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 변경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대행기관을 통해 빠르고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등록된 반려동물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과태료 면제 이용 방법
9월 5일 ~ 10월 30일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면제 구청 대행기관 및 정부24 활용
10월 이후 과태료 부과 즉시 등록 또는 변경 신청
상시 마이크로칩 장착 지원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이 지원되고 있으며,서울시민들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는 이 자진신고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관리에 나서야 하겠다.

법적 책임과 반려동물 보호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이자, 견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다.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각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정보가 관리되며, 이를 통해 실종 및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등록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모든 소유자가 반려동물 보호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의 의무를 다하며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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