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소식!
자외선 차단 성분의 사용 기준 강화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원료의 사용 기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성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식약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화장품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6종의 원료 사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1종의 성분은 사용금지되며, 6종의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위한 규제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원료의 지정 신청은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의 안전성 인정
- 사용금지 성분 및 강화된 기준
-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조치
- 신규 성분의 활용 방안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
화장품 안전 기준의 강화 및 시행 일정
지정 성분 | 용도 | 사용 기준 |
벤조페논-3 | 자외선 차단 | 사용 기준 강화 |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 자외선 흡수 | 사용 기준 신설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 실리콘 재료 | 3년 후 적용 |
앞으로 이와 같은 신규 지정 및 삭제가 규제심사와 후속 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기존의 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판매 가능하지만,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भारतीय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화장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화장품 안전성 확보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외선 차단 성분의 사용 기준 강화는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화장품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불법 성분의 사용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