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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40% 인하!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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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안 및 세제 혜택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완화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한 여러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되었으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이 변화하게 됩니다. 최저세율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과세 구조의 변경은 약 8만 3000명에 해당하는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를 포함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25억 원의 상속 경우, 공제 금액이 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 부담 또한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었습니다.
  • 최저세율 구간 조정으로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가족과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세부담이 약 2억 7000만 원 줄어듭니다.
  •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유효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시행 전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금융상품의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최대 27.5%의 세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합니다. 납입 한도가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비과세 한도 또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년 내내 시행될 이 정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 투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기대됨과 동시에, 금융 소득에 대한 새로운 분리과세 세부담이 형성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같은 변화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 등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특히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 가산 평가가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지속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의 폐지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각 10만 원씩 늘어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시에도 여러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혼과 출생 후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1주택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세수 감소에 대한 전망

5년 동안의 세수 감소가 약 4조 351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망은 정부가 다양한 세제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수 감소는 상속세와 자녀공제 등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및 3678억 원 줄어든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고위험 요인을 포함하긴 하지만, 납세자와 민생경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지향점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세제 형평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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