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유죄 판결 - 무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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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처벌: 2심에서의 판결
충북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가해자들이 2심에서 대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폭행, 협박 수단보다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과격한 언동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가해자들의 무죄 판결 파기 및 유죄 판결
- 검찰의 항소심에서 추가 혐의 유죄 판결
- 재판부의 가해자들에 대한 이유 있는 유죄 결정
- 가해자들의 고등학생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 피해자 합의로 형량이 감경된 가해자들의 쟁점
2심에서의 판결
가해자 | 사건 | 판결 |
20대 A씨 등 5명 | 특수강간 | 무죄(원심 파기) → 유죄(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
기존 가해자들 | 추가 혐의 유죄 | 유죄 판결 |
가해자들의 원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2심에서의 징역과 집행유예 판단, 그리고 검찰의 추가 혐의 유죄 판결까지, 이번 2심에서의 판결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량이 감경된 가해자들의 판결에 대한 논란과 함께, 법원의 유죄 결정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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