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및 발암물질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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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치 내용
식약처에 따르면, '고소하고진한들기름(1.8L)'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을 초과하고 3.4㎍/㎏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되었으며,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 제조사 | 소비기한 |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 | 수입: 피디에이치아이엔씨, 판매: 유한메디카 | 2027년 2월 13일 |
부대전골 500g | 임꺽정푸드시스템(경북 경산시) | 2025년 4월 15일 |
식약처는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와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었으며,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당 제품들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조치와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안전한 소비를 위해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들기름 및 발암물질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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