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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극복하는 중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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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정부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정부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
  • 시행 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

변경된 시행령 내용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합니다.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

개정 시행일 현장 점검회의 개최 계획 협조 요청
정부가 개정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후속 조치사항 논의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향후 대응 방안

향후에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의 및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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