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극복하는 중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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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정부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정부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
- 시행 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
변경된 시행령 내용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합니다.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
개정 시행일 | 현장 점검회의 개최 계획 | 협조 요청 |
정부가 개정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 |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후속 조치사항 논의 |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향후 대응 방안
향후에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의 및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극복하는 중수본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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