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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인범, 1심 25년→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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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난해 7월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31살 설씨가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A씨와 사귀던 설씨가 헤어진 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1심에서 사형을 요구했고, 2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

검찰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는데도 무참히 살해했다"며, A씨의 어린 자녀도 이 장면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의 유족은 "1년 동안 저희 가족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심 2심 사건 1주기
징역 25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징역 30년 선고 피해자 유족의 발언

재판부는 설씨가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의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의 반응

A씨의 유족은 설씨에 대한 형량을 놓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를 위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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