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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 감면 혜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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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및 통신방송요금 감면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무선국 전파사용료 6개월 동안 전액 감면
  •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감면대상 시설자 수 감면 예상금액
무선국 701명 2578만 원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요금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을 대폭 감면합니다. 또한, 유실된 주거시설 또는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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