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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한 잊지마세요! 5조 4000억 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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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현황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 부과 및 고지

7월에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를 포함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납부 대상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편의성 향상

다양한 납부 수단으로 편리한 재산세 납부

많은 납부 편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 ARS,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서비스 및 혜택

전용 콜센터 및 분할납부 기간 확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용 콜센터 분할납부 기간 확대 납부 수단 다양화
1661-6669 10월 말까지 분할납부 가능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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