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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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의 세정지원
지난 16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연기도 가능해졌습니다.
세제지원 대상 및 혜택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 최대 2년
-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세금납부연장 및 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신청 기한 |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 | 관할 세무서 | 3개월 이내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경영상 2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 |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납세자는 추가적인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병역의무자 및 가족도 특별재난지역에서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 042-48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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