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안조위 회부로 이달 처리 물거품 논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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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논란됐던 사안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폐기되었지만, 이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 강행처리를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안조위 신청을 통해 법안의 전체회의 통과를 미룰 수 있게 논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의원들의 입장과 강행처리에 대한 격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여당의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을 들었다.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는 최장 90일간의 안조위 신청
상임위 요구로 구성 | 안조위 구성원 | 최장 90일 논의 기간 |
3분의 1 이상 요구 | 6명(여당 3, 야당 3) | 해당 법안 처리 불가 |
안건조정위원회를 경유한 논의과정 후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해당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 결국, 앞으로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는 안조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강화된 내용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여섯 개의 정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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