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달콤한 시럽급여 막아요! 고용부가 재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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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감액에 따른 논란
지난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감액 입법안을 규탄하는 등 실업급여 감액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부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결정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는 5년간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며, 5년간 3회부터 6회 이상까지의 반복수급에 대한 감액액이 제시됐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법률 개정안
반복수급 횟수 | 감액액 |
3회 | 10% |
4회 | 25% |
5회 | 40% |
6회 이상 | 50% |
고용부는 노동시장 약자를 고려하여 반복수급 횟수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 등의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추가로 미성년자의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와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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