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신상 공개 위법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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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과대학에 대한 조치
교육부가 의과대학생의 수업 복귀를 위해 대학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각 대학이 자체 상황을 점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한 명단 공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수업 복귀 의과대학생의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개설자는 추적이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여 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생 보호 대책
학생 상담 | 학생 지도 | 학습권 보호 조치 |
개별 상담 | 만전한 지도 | 보호 조치 강화 |
학생 상담 | 학생 지도 | 학습권 보호 조치 |
학생 상담 | 학생 지도 | 학습권 보호 조치 |
교육부는 학생 개별 상담, 지도, 학습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요청했습니다.
이전 사례와 추가 조치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대학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결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학생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학생들은 의과대학 학생 보호 및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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