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첨단산업 인재양성, 연내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정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재양성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 중입니다.
산업 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교육부는 먼저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는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등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하고자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은행(NTB)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며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기획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해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원하겠다고 밝혀 활발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5)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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