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수원 법정 모두 선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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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대북송금 재판 병합 건 기각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을 신청한 대북송금 재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심리가 마친 사건부터 분리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재판 일정 및 현재 심리 상황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매주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매주 2∼3회의 법정 출석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대법원의 입장
검찰 입장 | 대법원 입장 | 검찰 입장 |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 강조 |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부합 | 병합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 우려 |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증거조사와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현재 재판 상황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복잡한 재판 상황에서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배당됐다.
결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는 지속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검찰과 대법원은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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