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중소기업, 수해 피해 긴급 안정자금 지원 신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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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책
금융위원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수해 피해를 고려하여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금융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수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지원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에서는 최대 2000만 원, 하나은행에서는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에서는 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에서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 특별 채무조정 및 혜택 제공: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위는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추가 조치
금융감독원 상담센터: 현장 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중 |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 조치할 계획 |
추가 조치: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을 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필 예정 |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6,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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