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의혹, 전직 언론인들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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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전직 언론인 간부들에 대한 수억 원대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심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 도착한 이들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혐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기회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1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 해명과 조치
해당 언론인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들이 소속됐던 언론사들은 해고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결정 예정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만배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국일보 전 간부는 지난달 충청북도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한 KBS 뉴스에서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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