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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심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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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의 부정거래 혐의, 서술 및 관련 소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씨, 그리고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로부터 거액의 돈 거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는 법정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한겨레 신문 부국장 출신 석모 씨는 질문에 답변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이며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사 비매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혐의에 대한 주장

  • 조 씨와 석 씨는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며,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와 주장에 대한 반응

조씨 석씨 김씨
기사 청탁 대가 혐의 부인, 법정 진술 거부 법정 진술, 일부 혐의 인정 부인하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
구속 여부 결정 예정 법정 진술에 따라 구속 여부 결정 검찰 수사 중

종합

현재까지 여러 언론인들의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진술과 검찰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구속 여부 결정은 이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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