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심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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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의 부정거래 혐의, 서술 및 관련 소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씨, 그리고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로부터 거액의 돈 거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는 법정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한겨레 신문 부국장 출신 석모 씨는 질문에 답변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이며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사 비매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혐의에 대한 주장
- 조 씨와 석 씨는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며,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와 주장에 대한 반응
조씨 | 석씨 | 김씨 |
기사 청탁 대가 혐의 부인, 법정 진술 거부 | 법정 진술, 일부 혐의 인정 | 부인하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 |
구속 여부 결정 예정 | 법정 진술에 따라 구속 여부 결정 | 검찰 수사 중 |
종합
현재까지 여러 언론인들의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진술과 검찰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구속 여부 결정은 이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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