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실련 간부 고발 청문회 개최 의무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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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회 결정 논란
대구시의회가 출연기관장으로 선정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개최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간부가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배기철 신임 원장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고 대구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결정에 대한 비판
시민단체 간부가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대구시의회의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개최한 결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 출연기관장: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으로 선정된 인물
- 시민단체: 관련 결정을 비판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단체 간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대응
대구시의회 | 대구시 | 대구경실련 |
인사청문회를 미개최했음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 |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반박 | 청문회 미개최 결정에 대한 비판 |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미개최했음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대구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이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결정에 대한 논란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미개최한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와 대구시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대구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구시 및 시민단체의 입장 차이가 계속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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