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200개 제작 40대, 아들 반 친구 성폭행 사건
범죄자 실형 선고 및 관련 사안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0대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되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동급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200여 개에 이르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A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지웠던 성 착취물이 복원되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A씨의 범행에 대한 입증을 하였으며, A씨의 변명이 부적절하며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범죄자 A씨의 행위
A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동급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200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및 양형
구류 혐의 | 형량 | 추가 처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 징역 8년 |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A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해진 후에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자의 태도와 결정적 증거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해지자 뒤늦게 변명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아동 성 착취물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는 등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