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대통령 출연 영상에서 '탄핵 필요한 거죠'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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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유튜브 영상 저작권 침해 혐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가수 백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백자는 KTV가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하는 노래를 삽입하여 재가공한 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 사실 확인
백자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KTV 측은 백자가 제작한 영상을 복제 및 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KTV에서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된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되었다.
저작권 침해 혐의
| 유튜브 영상 재가공 | 고소장 제출 | 저작 재산권 침해 |
| 윤 대통령 합창 영상에 풍자 음원 삽입 |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 | 유튜브에 재가공 영상 게시 |
| 저작 인격권 침해 | 수사 중 | 마포서 이송 |
결론
방송물을 재가공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의 가공과 재배포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며, 양질의 창작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이 작성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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