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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 1만~1만 290원 사이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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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 상한선 1만 29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한선과 상한선의 영향

하한선인 1만 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올해 9,860원 대비 인상률은 1.4%, 상한선인 1만 290원에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4%가 됩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선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2.6%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8%를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최종 요구안 인상률
노동계 1만 840원 (9.9%)
경영계 9,940원 (0.8%)

노사가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논의하며, 최종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7일을 이미 2주 넘긴 상태입니다.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합의 또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과정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 약화 등을 이유로 최소한도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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