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갑오개혁 법무부 발언 반박 檢권한 일제시대 李 일본 갑오개혁 법무부 발언 반박한 일제시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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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과 이재명 전 대표 발언
법무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사 제도가 일제시대와 무관하며,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대표는 일제시대에 검사들에게 부여된 재량 권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검사들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밝히지 않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
법무부는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갑오개혁으로 시작되었으며, 검사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역할이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강화되었으며,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사 역할 강화
검사의 역할 | 역할 강화 시기 | 강화된 권한 |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 갑오개혁 이후 | 탄핵주의가 도입된 시기 |
전속적 영장청구권 | 1954년 | 제5차 개정헌법 |
검사의 역할은 강화되면서,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탄핵주의가 도입된 시기에 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1954년에는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는 수사지휘권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리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과 법무부의 입장에 대한 논란은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각 시기의 사법구조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검사 역할과 권한을 이해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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