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 미공개 정보로 60억 이익 얻어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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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혐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 백서원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불공정거래 혐의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상장사들의 미공개정보를 토대로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치도 이루어졌다.
- KB국민은행 직원 A씨는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토대로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 특별사법경찰은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치 및 대응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 직원의 부당거래 혐의에 대응하여 불공정거래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본원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결론
KB국민은행 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 의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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