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풍자 영상 게시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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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KTV 고소 사건 관련 내용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백자는 KTV의 영상에 부른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고소장에 따르면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해 불렀습니다.
- KTV 측은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 수사
고소 사건 | 저작권법 위반 혐의 | 출석 요구 |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 | 백자가 KTV의 영상을 복제·가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 | 26일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 |
요약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을 풍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가수 백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상세한 사안에 대한 정보는 이후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무리
백자와 KTV 간의 이러한 분쟁은 저작권과 윤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및 수사 결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대통령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풍자 영상 게시자 수사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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