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후손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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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 2심에서,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 후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였다. 이기용 후손의 소유 지인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에서 정부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소송 결과, 이기용 후손의 이모와 다른 한 명에게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부당이익반환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다.
이기용과 친일파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토지를 받아 소유한 인물로, 일제의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2021년에 친일 행위자 이기용과 그 후손들이 소유한 11필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판결
상대방 | 청구금액 |
이모씨 | 1억470여만원 |
다른 한 명 | 1억470여만원 |
총액 | 2억900여만원 |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정부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측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모씨와 다른 한 명에게 각각 지정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을 거쳐 원고 측이 승소한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는 친일파 후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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