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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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한 자영업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지사)을 방문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
고유번호증 보유 |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 근로복지공단 방문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출처와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공공누리 활용 조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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