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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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0%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은 사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신규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가능
이점
사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 대상 | 신규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상세한 안내 및 지원 받을 수 있음 |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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