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 문제 여야 협의로 위헌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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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나토 정상회의 순방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이후 15건째이자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면 남발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투성이인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안의 문제점
- 법안 처리과정: 지난 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하여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되며, 5월 때 지적됐던 위헌적 조항이 고쳐지지 않았을 뿐더러 더 악화되었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 특검 권한 부여: 법안은 특검에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주고, 채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여했으며, 특검 권한을 사실상 야당이 가지도록 규정했다.
채상병 특검법안의 재의결 필요성
필요한 협의 | 삼권분립 원칙 | 정당한 법안 |
법안을 재의결할 때는 적어도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배제한 뒤 재의결해야 한다. | 재의결을 통해 특검 수사가 이뤄져도 국민의 다수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여당의 이탈표에만 기대하지 말고,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
채상병 특검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협의를 통해 헌법 원칙을 준수하는 적합한 법안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검 수사가 실시될 경우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새 지도부에 들어설 예정이니, 이를 맞춰 양당이 협의하여 채상병 특검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적절한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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