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최은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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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청문회 일정 확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에 두 차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야당 반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 위반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인 명단
김건희 여사 | 최은순 | 최재영 목사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 유상범 | 기타 증인 39명, 참고인 7명 |
관계자 등 | 현역 군인 등 | 전직 관계자 등 총 46명 |
청문회에 증인으로 선정된 인원은 총 46명으로, 그 중 목사,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 해병대 1사단장,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의원 등 다양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 실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 청원 요건을 충족시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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