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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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제기
한국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11명의 심사위원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건설업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축사 심사위원의 참여 가능성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 공무원(공공기관), 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됩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되고 있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조직 |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종합점수제 | 심사결과 이관 이후의 조달청 대책 |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 |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Bias)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 | 실제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의 심사 결과 |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 |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님 |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청 대책 |
조달청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하고 있어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심사결과에 대한 특정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에는 불이익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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