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0년 준공, 입주 업종 확대로 매매와 임대 가능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의 업종 추가 및 규제 완화
한국의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업종 재검토와 확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에서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법무·회계·세무 등의 서비스업도 입주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다양한 업종 유치를 통해 산업다각화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계획입니다.
자산유동화 및 투자 활성화
산업용지나 공장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의 추가 시행
산업부는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의 미래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종 재검토 | 자산유동화 및 투자 활성화 | 제도개선 사항의 추가 시행 |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 자산유동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추가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 산업단지의 미래 전망 | 업종 다각화와 투자 촉진 | 규제 개선 및 애로요소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에도 산업단지의 업종 다각화 및 투자 활성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투자 촉진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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