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0년 준공, 입주 업종 확대로 매매와 임대 가능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의 업종 추가 및 규제 완화
한국의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업종 재검토와 확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에서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법무·회계·세무 등의 서비스업도 입주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다양한 업종 유치를 통해 산업다각화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계획입니다.
자산유동화 및 투자 활성화
산업용지나 공장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의 추가 시행
산업부는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의 미래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종 재검토 | 자산유동화 및 투자 활성화 | 제도개선 사항의 추가 시행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 자산유동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추가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산업단지의 미래 전망 | 업종 다각화와 투자 촉진 | 규제 개선 및 애로요소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에도 산업단지의 업종 다각화 및 투자 활성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투자 촉진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정책브리핑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