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강남 학원가 주범, 2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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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절차 및 혐의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이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내용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이모씨에게 징역 23년 선고
- 재판부의 지적 - 범행의 불량성과 반성
- 이씨의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로 유리한 정상 반영
3. 범행과 이에 따른 과정
이씨의 행동 | 범행 관련 | 결과 |
중국에서 마약 음료 제조·배포 지시 |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 제공, 부모 협박 | 국내 송환 후 재판 및 징역 23년 선고 |
길씨 등 다른 공범들의 범행과 처벌 | 마약 음료 제조자에게 징역 선고 | 다른 공범들에게도 형량 부과 |
4. 결론
이씨의 잔인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고려되었으며, 다른 공범들에게도 적절한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 안전과 미래 세대보호를 위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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