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 시민단체는 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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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진상규명 특별검사법과 시민단체의 비판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번째로 꼽으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조직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비판하며, 국민의 진상규명을 위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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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정권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열망을 존중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순직 해병 특검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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