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법무장관이 삼권분립 위반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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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박성재 발언 요약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과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기간과 관련된 우려 등을 지적하며,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성 및 삼권분립 원칙 위반 지적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과 관련된 규정, 공소취소 권한, 특검 기간 및 실시간 브리핑 가능성 등을 통해 헌법상 위헌성과 삼권분립 원칙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명확성과 다수결 원칙의 훼손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특검법과 관련된 우려 요소
규정 | 지적 사유 | 우려 요소 |
특별검사 임명권 규정 | 헌법상 위반 | 삼권분립 원칙 위반 |
공소취소 권한 부여 | 권력분립 원칙 위반 | 형사법 체계 및 공소취소 제도의 부합성 부정적 |
특검 기간 | 최장 150일 | 인권침해, 국민 혈세 투입 우려 |
다수결원칙 | 훼손 | 민주주의 원칙 훼손 |
특검법 관련하여 규정과 그에 따른 지적 사유, 그로 인한 우려를 요약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발언 및 추가적인 지적사항
법무부는 사건에 따른 추가적인 지적사항과 재의요구에 대한 근거로서 전날 경북경찰청의 결정을 언급하며, 특검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요구 강조
법무부는 위헌성과 삼권분립 원칙 위반 등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관한 요구를 강조하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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