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핵 소추 청문 위법 여부에 대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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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안 발의 내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에 대한 반대
- 특정 청원의 부적절성 강조
-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청원 처리 예외 대상으로 지적
- 김영란법 개정안 공식 제안
- 정부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제안
식사비 및 선물 가액 상향 제안 이유
업무환경 변화 | 민생경제 활력 유발 | 김영란법 미비성 |
제반 비용 상승 및 업무 활동성 | 식문화 활성화 및 소비 촉진 | 업무 환경 및 현실 부합 |
경제 활성화 및 소득 분배 공평성 | 지역경제 현장의 기대 부합 | 민생 경제 지원 및 업무 효과 |
업무 환경 안정화 및 업무 윤택성 | 외교 문화교류 서비스 증진 |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법안 발의 내용 및 국회 의원의 발언을 통해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안 배경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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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탄핵 소추 청문 위법 여부에 대해 반대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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