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실업크레딧 신청, 수급자 대상 안내
Last Updated :
실업크레딧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제공되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크레딧'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지원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또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가입 기간이 추가 산입됩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직 실업크레딧 신청, 수급자 대상 안내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431
즐거움이 있는 곳
🔥 클라우드 태그 🔥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