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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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확정과 회의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했다. 이들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근거가 담겼다. 과거 의결서와 회의록의 확정을 두고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오늘의 확정으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었다.
의결서 내 요점
- 김 여사의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 명품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는 지난달 10일에 이뤄졌다.
- 의결서에는 종결 처리된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 과거 의결서의 확정에 있어 일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오늘의 확정으로 이를 종결했다.
- 의결서와 회의록의 확정으로 사건 처리가 최종 마무리되었다.
의결서 확정 회의록
의결서 | 의결서 | 회의록 |
확정 | 확정 | 확정 |
사건 처리 | 최종 | 마무리 |
종결된 사건
사건 종결 처리로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의결서와 회의록의 확정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사건 종결의 의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선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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