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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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고, 집행정지 신청 역시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며 집행정지 신청도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면허정지 판결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 결정 |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지난달 27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 |
상기한 바와 같이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결
이러한 판결로써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유지됩니다.
마무리
면허정지 결정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의 영향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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