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 신학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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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법정 소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씨와 신 씨를 반부패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죄와 강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죄, 금품등수수제한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다방면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신 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김 씨와 신 씨는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김 씨와 신 씨의 재판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 검찰은 김 씨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하여 유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 씨에게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김 씨는 신 씨에게 1억 6천500만 원을 건넸는데,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는 의혹이 검찰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재판을 통해 그 죄의 정도에 대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
검찰의 입장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무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김 씨와 신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 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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