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프사 배경' 올린 남성, 벌금형 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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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내연관계자의 나체 사진 유포로 인한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피고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받은 나체 사진을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이에 따른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성 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법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이미지를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기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는 법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의 봉사를 이행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범행과 처벌의 고려 사항
가해자의 범행 | 처벌 고려 사항 | 가해자의 처벌 |
나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사실 | 피해자의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 등이 피해자의 민감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면하는 판결 |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그침 |
범행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의 교정
법의 지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함께 중요합니다.
마무리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교정과 보호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통해 사회적 안전과 정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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