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제자 작품 짓밟은 벌금형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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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벌금 선고
6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학생들의 작품을 짓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 판사의 의견
강현호 판사는 A씨의 행위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람직한 훈육방법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책상을 발로 걷어찬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범죄 혐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형벌: 벌금 300만원
- 항소 여부: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 결과: A씨는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으며,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판사의 최종 결정
판결 이유 | 상세 내용 | 영향 |
바람직한 훈육방법과 부합하지 않음 |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 |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 |
죄질이 좋지 않음 | 2학년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점 | 형사 처벌 |
본사와 검찰의 입장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여, 이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합 의견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인해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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