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월세 계약 전 체납세금 의무화, 권리관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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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영향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 임차인의 이점: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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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예방 조치의 중요성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주택 시장의 변화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집주인, 전·월세 계약 전 체납세금 의무화, 권리관계 설명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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