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폭행, 복도에서 소음 시비 실제 사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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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재판 결과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을 이웃집 여성을 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4개월, B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상황
오피스텔 복도에서의 폭행은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B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가 발로 차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가 B씨의 얼굴을 8차례 친 후 B씨는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뇌출혈로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사의 의견
판단 | 판단 | 판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범행 재판 결과에 대해 윤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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