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으로 공공아파트, LH 유주택자도 2채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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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아파트 미분양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렴한 공공아파트까지 대거 미분양이 나와 유주택자도 최대 2채까지 살 수 있도록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지적도 나올 만큼 미분별한 자격 완화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미분양 규모
전국에서 LH의 미분양 규모는 3,093가구(모집가구 총 6,926가구)로 대구(9,533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며, 이는 1조 원에 육박하는 미회수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조건 완화
대폭 완화된 LH 조건 | 인천영종 A33·37·60 3개 블록 | 양주옥정 |
이전 조건 | 인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되 무주택자에게만 공급 | 247가구 준공 후 미분양 |
갱신된 조건 | 모든 청약 기준이 사라지고 '1인 최대 2주택 계약 가능' | 법인도 허용 |
이들 단지 역시 계약금정액제를 실시하는 등 입주자격을 크게 완화하면서 LH 아파트에 대한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합니다.
분양 상황과 지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유주택자에게 절반 이상을 배정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추후 주택공급 시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가 지적했습니다.
종합
미분양에 대한 LH의 고육지책과 지적, 그리고 지역별 양극화에 대한 각종 상황들을 종합하면 LH 공공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이슈가 현재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으로 공공아파트, LH 유주택자도 2채 매입 가능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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