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임성근 등 3명 불송치 결정에 수사심의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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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중 6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되지만,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북청은 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분석
경북청에서는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적용할 혐의 적정성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와의 이견
파크 대령의 주장 |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 | 결과 |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고 경북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국방부와 이를 따르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 중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경북청의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
위와 같은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의 이견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사 외압 논란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된 '수사 외압' 논란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러한 논란에 따른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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