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임성근 등 3명 불송치 결정에 수사심의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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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중 6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되지만,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북청은 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분석
경북청에서는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적용할 혐의 적정성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와의 이견
| 파크 대령의 주장 |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 | 결과 |
|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고 경북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국방부와 이를 따르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 중 3명은 혐의가 없다는 경북청의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
위와 같은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의 이견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사 외압 논란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된 '수사 외압' 논란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러한 논란에 따른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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