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입찰 뒷돈 수수 혐의 공기업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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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위로 인한 공기업 직원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공기업 직원이 구속되었습니다. LH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모(56)씨는 7천만원의 뒷돈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씨가 돈을 더 많이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수사 관련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인원들이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어 발부받았습니다.
제도개선을 향한 노력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책 논의 | 제도개선 간담회 |
수사를 통한 비리 근절 |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논의 |
부당한 행위로부터 시정 거래 환경 조성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투명한 건설사업관리 | 근본적인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공정거래조사부는 국토교통부 등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불공정한 입찰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균형있는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도적 변화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책 등을 논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리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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