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토지거래허가구역 5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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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개월간 공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토지 거래 및 매매 계약이 가능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성남시 분당구 일원, 안양시 동안구 일원, 군포시 산본동 일원, 부천시 원미구 일원으로 총 5곳 17.28㎢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개지침
총 선정 호수 | 각 시별 물량 |
2만 6천 호 | 분당 8천 호 |
일산 6천 호 |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 |
총 2만 6천 호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선정되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예정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향과 전망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개지침 발표는 향후 경기도 부동산 시장 및 도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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