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물티슈 집중 점검, 업소용 적발! 행정처분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화된 위생용품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이 발각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인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이번 점검을 통해 밝혀진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철거 미이행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 등이 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
식약처는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위반 현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 위생교육 미이수 1곳 |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 중 위생물수건 3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 세균수 초과 검출 |
적발 업체에 대한 향후 조치 | |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후 6개월 이내 재점검 및 개선 확인 예정 |
위생용품 회수 및 폐기 조치 | 앞으로의 계획 |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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